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14 10:46
정준영 최종훈. (자료사진=YTN 캡처)
정준영 최종훈.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선고에 불복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 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씨 측이 2심 판결에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 씨에게 1심 징역 6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30)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 씨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5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씨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회사원 권모 씨도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정 씨·최 씨와 달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와 최 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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