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4 13:43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 받을 수 있다.

1년간 지정된 102건을 기업별로 보면 핀테크 기업이 54건으로 절반(53%)을 넘게 차지했다. 이어 금융회사 39건(38%), IT기업 6건(6%), 공공분야 3건(3%) 순이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102건 중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이미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상반기 중 총 66개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분야별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내실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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