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14 13:47

첫 번째 아이도 출산장려금 지급…거주기간 의무조항 삭제

<b>남양주시</b>청사 전경 (사진제공=<b>남양주시</b>)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제한을 둔 거주기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14일 공포했다.

2019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8개 시군구가 각각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에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출산할 시기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전 부 또는 모가 180일 간 남양주시에 거주하여야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던 거주기간 의무 조항 삭제되었고 ▲첫째 아 출산 시에도 출산장려금(10만원) 지급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기준을 출생 신고 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 변경되어 사실상 남양주시의 모든 출산가정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인구 유입이 많은 우리 시는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즘은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는 가정이 많으니 첫째 아 출산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모든 출산 가정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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