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4 15:07

이통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 떠넘겨

동의의결 절차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애플코리아의 이통3사에 대한 갑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구체적 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애플은 이통 3사(SKT·KT·LG유플러스)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것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동의의결 신청했다.

9월 공정위는 애플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심사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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