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4 16:00

민중당 "문 정부 최악의 판결될 것…민중가요 한 곡 따라 불렀다고 '이적행위'냐"

민중당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 유죄확정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민중당)
민중당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 유죄확정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민중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소희 민중당 파주시 의원 등 3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양현 전 통진당 평택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자격정지 2년도 확정됐다.

이번 확정판결로 안 의원은 시의원 직을 잃게 됐다. 홍 전 대변인은 현재민중당(옛 통진당) 사무총장, 김 전 위원장은 자주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들도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잃게 됐다.

안 의원 등이 전날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의원 등은 2012년 6월 21일 옛 통진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하는 등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안 씨 등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RO 회합에 참석한 혐의는 주요 참가자와 단순 참가자를 구분해 안 씨에게만 유죄,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중당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 유죄확정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민중가요 한 곡 불렀다고 이적행위라니, 21세기 최악의 판결을 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에 웅크리고 있는 양승태 잔당을 소탕하지 못한 탓인가, 세계가 칭송하는 민주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근대적인 판결문을 손에 쥐어주느냐"고 개탄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내란음모사건으로 9년형의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그의 동료들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부른 민중가요 한 곡 제창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물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대법원은 홍성규, 안소희, 김양현이 행사 때 함께 부른 '혁명동지가'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므로 이적성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며 "혁명동지가 제창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소희 의원에게는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5.12 강의에 대해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이적동조행위로 판단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당일 행사가 통합진보당 정당행사였고, 일상적으로 부르는 민중가요였으며, 사회자의 제안에 따라 노래를 제창하였을 뿐"이라며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다는것 만으로 '이적동조'라며 징역형의 형벌을 부과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무시됐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90분 강의로 9년형을 언도한 이석기 의원 판결이 박근혜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판결이라면, 노래 한 곡 불렀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권 하 대법원이 저지른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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