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5.14 16:03

허위·과대광고한 유튜버 3명도 함께 고발

내몸사랑이 먹으면 안 되는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 (사진제공=식약처)
내몸사랑이 먹으면 안 되는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 (사진제공=식약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이 아닌 '35% 과산화수소'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경인씨엔씨'와 '내몸사랑'이다. 이들 업체는 35% 과산화수소가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된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경인씨엔씨는 홈페이지에 자사 과산화수소 제품 '씨앤씨'를 먹으면 탈모,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각각 60㎖, 500㎖로 나눠 담아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도 게재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적발된 두 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한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했다. 해당 유튜버들은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다. 식약처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들을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에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조사에 착수한 결과 해당 업체·유튜버를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인체에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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