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0.20 10:41

정부, 이통업계 경쟁 유인, 펀드업계 장벽 낮춰 시장활성화 유도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제해왔던 통신요금을 자유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사모펀드 초기자본금도 현재보다 최소 절반으로  줄여 업계 진입문턱을 크게 낮췄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인가제는 본격적인 이동통신사업이 시작된 1991년 독과점적 선두주자가 통신요금을 통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최소 1억∼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사모펀드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는 최소 자기자본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자기자본금 기준은 현행 헤지펀드(60억),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내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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