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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빛하늘 기자
- 입력 2020.05.15 10:06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8구역 일대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인 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일대는 20~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노후·불량 주거지에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으며 계획 내용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홍은8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홍은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빛하늘 기자
skynam@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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