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15 12:06
손정우가 운영했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는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됐다. (사진제공=경찰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부친이 아들을 고소했다. 이러한 행위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손 씨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고소장 제출은 사법 절차를 통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출소 예정이었던 손 씨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손 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할 경우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로 들어와 손 씨의 신병을 인수하게 된다.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법원은 손 씨의 송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손 씨의 구속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는 손 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이 됐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버지 손 씨가 아들을 고소한 것도 이러한 계산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아들 손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버지 손 씨는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바 있으며, 비슷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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