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15 12:01

"29일 전에 하면 되도록 좋다…당명, 당선인 상임위 배분, 사무처 직원 배치 등 상의해야"

주호영(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원유철(왼쪽) 미래한국당 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건부 합당을 발표했다. (사진=전현건 기자)
주호영(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원유철(왼쪽) 미래한국당 대표가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건부 합당을 발표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5일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있고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민주정당인 만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 회기 종료 전인) 오는 29일 전에 하면 되도록 좋다"면서도 "물리적으로 양당에 절차가 있고 구성원들 의견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민주정당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당과는 형제정당이니까 당연히 합치는 것"이라며 "다만 총선에 패배하고 나니까 책임 소재 때문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전부 사표를 내서 논의대상이 한쪽이 공백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에 대해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대표지만 제가 혼자서 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오늘은 당선인들 간담회를 가진다. 그리고 19일 우리 당에 모든 구성원들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합당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는 절차를 갖는다. 19일을 토대로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답했다.

독자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원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6월15일에 (합당을) 하자고 합의가 됐다고 하면 제 임기가 29일 종료되기 때문에 6월15일 합당 시까지는 대표임기를 연장해줘야만 공백이 안 생기고 추진될 것 아니겠나"라며 "합당할 때까지 제 임기를 연장해주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흡수통합'인지 '당대당 통합'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당대당 통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합당을 하려면 당명이라든가, 당선인의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사무처 직원 배치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폐지에 대해 "(20대 국회 내에)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며 "대표들이 모여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 20대 국회에서 그런 걸 만들었으니 21대 국회에 넘겨주지 말자(고 약속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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