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15 13:52
여주시가 6월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6월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해 내달부터 CCTV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6월 14일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15일부터는 단속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가업동 165-4 이마트물류센터 입구 앞, 강천면 굴암리 131 굴암 교차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불법 주·정차 지역특성·단속인력 한계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단속시간을 평일,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08:00~20:00시 까지 연중 단속한다.

여주 시내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9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한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은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기존 단속시간은 월~금 평일 08:00~18:00(일부 구간 20시),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여주시는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시 홈페이지, 사전단속 시행 예고장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되었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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