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5 13:12

"안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진료체계 방안 모색할 것"

남인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인순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남인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인순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규제완화와 의료 영리화 차원의 원격의료 도입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 최고위원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서 현행법상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 간의 원격의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되자 일부 정부 고위관료들이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내비쳤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이용해 그간 의협이 일관적으로 반대했던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극단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남 최고위원은 "최근에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저는 원격의료 허용과 비대면 진료활성화 논의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비대면 진료 즉 전화상담 처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해서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며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진료체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당정청 협의에서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규제완화가 아닌 국민건강, 편의성,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며 의료접근성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군부대와 원양선박, 교정시설 및 도서벽지에 한해서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직접 대면진료를 대체·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무엇보다도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적정진료를 보장하고, 의료부실과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군부대와 원양선박, 교정시설 및 도서벽지에 국한해서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의료계나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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