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15 14:54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오산시 합동신고센터’를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 불편해소를 위해 시청 2층 물향기실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월 도입된 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인 ‘모두 채움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모두 채움 신고’란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명세를 통보해 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6월1일까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ARS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담직원이 마스크 착용 안내, 발열체크, 손소독을 실시하고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과 옥외 민원 대기실을 설치해 접촉을 최소화했다.

오산시 세정과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첫 시행에 시민들이 납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합동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과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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