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15 16:52
<b>남양주시</b>청사 전경 (사진제공=<b>남양주시</b>)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임차료를 50% 감면한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29일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시는 확정된 사용료 감면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휴업 기간만큼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고,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로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 후 신청서를 접수 받아 감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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