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5 16:39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금리는 3~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8일부터 총 10조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가 시작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이며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 중, 초저금리 3종 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번 2차 대출은 은행이 대출 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이에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4% 수준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대출·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기업·대구은행은 6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 신청·접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를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준비가 되는 대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보증심사는 2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며 “이에 빠르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 방문 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6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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