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16 09:00

민주당 윤호준 기획재정위원장 노려…법사위원장 놓고 통합당 김기현·권영세 등 4명 각축

국회의사당. (사진=전현건 기자)
국회의사당.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는 18일부터 21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중진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거여야소'(巨與野小) 정국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는 향후 전략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합의 과정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중 11∼12개, 미래통합당은 6∼7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3선 이상,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눈치 싸움 

민주당은 지난 15일까지 177명 소속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고 이를 기초로 상임위 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3선 이상에게 상임위원장 직을 맡겨왔다.

관례상 연장자순으로 배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당선인은 4선 윤호중 의원과 3선 21명이다.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되려면 2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막내인 3선 박홍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방향을 틀었다.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여야가 가져갈 상임위원장이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상임위원장 후보 0순위인 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선 가운데 연장자급인 이학영·윤관석 의원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3석은 여성 몫으로 둔다는 원칙에 의해 서영교·한정애 의원도 상임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에선 총선 참패로 확보 가능한 상임위원장 자리가 20대 총선보다 확연히 줄어든 만큼 눈치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5선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4선 의원들이 대거 상임위원장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부 4선 의원은 "3선 때 상임위원장을 못한 사람은 4선 때 우선 배정해 온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중요 위원회를 포함한 최소 7개 상임위원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슈퍼 여당'을 견제·저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통합당 내부의 인식이다.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는 4선 김기현·권영세 당선인, 3선 김도읍·장제원 의원 등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토위원장으로는 3선 이헌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결위·법사위원장 쟁탈전 '치열'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사실상 '최종 심사권'을 갖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이들 상임위원장직은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인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들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지금 여야의 불균형이 심화돼 있다"며 "국민을 위해서, 야당의 기능을 위해서 법사위가 여당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야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야당한테 주는 것도 하나의 협치적 모델에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합당이 20대 국회처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보이콧, 의사진행 방해 등이 재차 반복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각 정당이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던 관행을 따르지 않고, 표결을 통해 원구성을 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정부·여당의 정책·법안에 대한 야당의 '의도적 저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체계·자구 심사 문제를 국회 내 법률전문가에 맡겨 법사위가 상원처럼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사실은 상원처럼 또는 상왕처럼 운영이 될 때가 있다"며 "다른 상임위하고 사실상 헌법적 지위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돼서 온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권한이라는 것을 이용해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내용까지 건드리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해 가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자"며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든 아니면 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오면서 그런 부분을 막든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없애면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국회 기능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며 "각 상임위마다 체계자구를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을 두면 된다"고 말했다.

개원 또 늦어질 수도…평균 41일 넘게 걸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져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은 의장 선출 후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돼있다. 의장단 선출시한은 6월 5일, 상임위원장은 8일이다.

하지만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데는 평균 41일이 넘게 걸렸다. 역대 최악으로 원구성이 늦게 구성된 18대 국회는 임기가 개시된 지 80일 지나서야 구성이 진행됐다.

20대 국회는 보름만에 개원해 역대 최단시간 개원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시한을 어긴 것은 매한가지였다. 21대 국회도 법적 시한을 지켜 개원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한 합의는 항상 난항을 겪어왔다"며 "더군다나 야당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도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한 만큼 '통 큰 양보'가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이 경우 원구성 합의가 늦어져 21대 국회가 문을 열고 1~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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