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5 17:11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혁신금융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3개법령 137건의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총 137개의 규제를 선행심의(82건) 및 심층심의(55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55건 가운데 21건(38.2%)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서민금융 분야 주요 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금융회사 출연제도를 개편한다. 기존 서민금융 보증재원(부담금)의 경우 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만 출연 중이나 출연대상 금융회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해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한다. 올해까지인 출연기간도 상시화한다.

또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구분 회계처리 규정을 삭제하고 휴면금융자산 종류와 무관하게 통합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는 결산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승인의무를 제출의무로 완화한다.

신용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인가 요건과 출자금 환급기준을 합리화한다. 특히 임원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금지한다.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추가한다. 기존에는 물품제공 등 금지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또 신협의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규정해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금융업권의 경우 소비자가 신용상태 개선 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으나 신협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금융위는 법 개정사항은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개정과 관계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중 개정 완료 및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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