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15 18:06
성토 사진(사진제공=경기도)
성토된 모습.(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이 우량농지에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 불법성토 추적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농지관리TF를 감사담당관실에 신설했다.

신설되는 농지관리TF는 농지 불법매립·성토에 관한 예방활동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법기관 고발 등 상시 단속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농지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담팀 신설 전까지 TF를 구성해 오는 19일부터 곧바로 운영에 들어간다.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조치에도 재활용 골재 등 농지 불법 성토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환경오염과 침출수 등으로 인근 농지 피해가 크고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신설된 농지관리TF는 불법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단속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불법행위 현장 단속시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종합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신설된 농지관리TF를 중심으로 견실한 농지관리와 더불어 강화군의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농지 불법성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며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막아 향후 우량농지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