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16 21:53

소상공인 긴급지원 1·2차 종료, 6월 8일부터 3차 접수 시작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평택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 자료 제출 없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입증을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15일 종료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1, 2차 지원사업에는 1만7000여명이 신청했지만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등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단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60~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5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말까지 1, 2차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6월8일부터 2주간 3차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은 평택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사업은 15일자로 종료됐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는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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