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17 09:33

7개 은행 지점서 접수…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홈페이지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6가지 서류 반드시 준비해야

서울 남대문 시장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남대문 시장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도 소상공인 대상 2차 코로나 대출을 신청 받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총 10조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개시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자격)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실행 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 중이거나 초저금리 3종 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이번 금융지원에서 제외된다. 

2차 금융지원은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역시 한 번에 진행된다.

대출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이번 2차 금융지원은 7개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DGB대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중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두 곳인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6월 중순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금융지원은 빠르면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금융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다. 단,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위 6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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