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5.17 14:48

현금 유동성 확보로 우선 대응…장기화땐 구조조정 불가피
"고용충격 막으려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대폭 완화 등 필요"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에 인력감축보다 금융자금, 비용절감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3곳 중 1곳은 인력감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위기 극복방안으로는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22.5%)가 가장 많았다.

이어 휴업·휴직(19.4%), 급여 삭감(17.5%), 명예·희망퇴직‧정리해고‧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비주력사업 매각‧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순으로 나타났다. 17.5%의 기업들은 별도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휴업·휴직을 실시 혹은 논의 중인 기업들의 평균 휴업·휴직 기간은 1.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2주 이내(48.4%)라고 응답한 기업은 48.4%로 가장 많았으며 1~2개월(19.4%), 2주~1개월(12.9%), 2~3개월(12.9%), 4개월 이상(6.5%) 순이었다.

급여 삭감을 결정한 기업의 경우 직원 월급의 평균 7.9%, 임원 월급의 평균 15.0%를 삭감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78.6%가 0∼10%라고 답했고 이어 10∼20%(17.9%), 30∼40%(3.6%)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가 지속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67.5%는 6개월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2∼4개월(16.7%), 4∼6개월(9.2%), 0∼2개월(6.7%) 등의 순으로 답해 응답 기업 3곳 중 1곳은 ‘코로나 충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 유지 시 고용유지 한계기간은 6개월 이상(67.5%)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응답자들은 2~4개월(16.7%), 4~6개월(9.2%), 0~2개월(6.7%) 순으로 답했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 비중이 80.6%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요건 미충족'(72.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불인정(20.0%)이었다.

대기업들은 고용충격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 등을 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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