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5.17 17:52
(이미지제공=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간 포항 지진 관련 진상조사 신청 접수 공고를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통해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규명 활동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 지역 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진상조사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60일 동안 진행되며,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정보마당-진상조사신청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학은 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진상조사신청서 접수 기한이 2020년 7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통해 포항지진 발생에 관한 각종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진상조사신청에 시민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1년간 지열발전사업 추진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에서 활동한 바 있는 강태섭 부경대 교수가 포항시 추천으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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