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8 09:3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정부의 공적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춰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도 한 번에 최대 3개월치인 36장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춰 3개월치 24장이 한 번에 해외로 발송 가능한 최대 수량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36장으로 확대했다. 

3개월분 36장을 한 번에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냈다면 최초 우편물 발송(접수일자)일로부터 12주가 지나면 재발송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5월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000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