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18 14:43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종사 가구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동일하나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675만원에서 1238만원까지 완화되며 재산 기준은 1억1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911가구 1514명의 시민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아 위기상황을 해소했다”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가 개선되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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