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18 15:55

‘지방분권 강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수원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는 18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의결 등 12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3조5556억원 규모(일반회계 3조773억원, 특별회계 4783억원)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978억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협력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과 수인선 지하화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이행하기 위해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제351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22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거쳐 25일~27일에는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휘원회 활동 후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최종 의결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택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맞섰던 그날부터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오늘날까지 그 중심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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