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5.18 16:23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성주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의 생계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중 노무를 5일 이상 제공 못했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종사자로, 제출 서류 심사 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1차 3월분(2. 23.~3. 31.)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경북도 생계비를 지원받아 신청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돼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고용센터 6월부터 신청접수 예정),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분 신청 접수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시군에, 경북외의 주소지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특고·프리랜서 등은 본인 주소지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노무미제공 및 소득감소 등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는 지원이 불가하고,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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