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8 16:52
노석환 관세청장이 18일 인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이 18일 인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금까지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해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국내물품 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GDC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물품이 수출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GDC에서 열린 관련업체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GDC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기업이 운영 중이다. 월 수출건수는 2018년 6월 100건에서 올해 3월 41만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동북아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물류인프라 및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셀러들의 국제물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GDC 지원방안은 국산물품 반입을 허용해 글로벌 셀러의 유치 확대 및 GDC를 통한 국산물품 수출증가를 도모 외에도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또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을 완화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하고 GDC 관련 통관물류프로세스를 개선해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인천공항공사), 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 우정본부 등과 협력해 정부 차원의 GDC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원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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