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5.18 17:46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3~4월 사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또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면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아래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월별 5~10일) 이상일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따라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신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일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일요일은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한 '모의확인 서비스'는 오는 25일부터 제공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올해 3~5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제도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았던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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