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18 18:00
최종훈(왼쪽). (사진=YTN뉴스 캡처)
최종훈(왼쪽).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의 변호인은 18일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크게 감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7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7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12일로 연기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형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도 지난 13일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감찰 역시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씨·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와 최 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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