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9 09:50

"전문만을 개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할 순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 전문만을 개정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법 개정하려면 당연히 그 문제(권력구조 개편)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전체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것을(권력구조 개편) 다루면서 다루는 김에 헌법 전문도 같이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 전문 개정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로 의결해야 되는 사안을 그 간단한 원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국민들을 힘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전체적인 논의할 때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는 "4. 19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진전, 발전돼 왔다"며 "그중에 하나가 80년 5.18과 87년 6월 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헌법개정이 된다면 그 두 역사적 사건의 중심이 민주주의 이념 계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개헌 논의의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저희들로서는 당장 코로나 정국에서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헌법 논쟁이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국론분열들이 우려가 돼서 시기는 우리가 지혜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 연설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또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로 헌법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상당부분 가라앉게 될 경우 본격적인 개헌 논의 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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