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9 11:54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6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본사의 대리점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업자(본사)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정안을 19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크게 목적, 지침의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가운데 구입강제행위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에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를 의미한다.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매장 판촉사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했음에도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행위 등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외에도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공급중단·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는 판매목표 강제행위 대상이 된다.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하거나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행위이다.

또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 등에 대해 개입하는 행위 등은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감소를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행해질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기위기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가 더 약한 대리점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사지침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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