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5.19 11:16

산업단지 내 기업체 건물 옥상 및 공유재산 활용, 20년간 고정수익 창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경주시는 1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햇빛새싹발전소, 한전 경주지사와 ‘산업단지 내 기업체 건물옥상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경주시)
주낙영(가운데) 경주시장이 햇빛새싹발전소, 한전 경주지사와 ‘산업단지 내 기업체 건물옥상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햇빛새싹발전소, 한전 경주지사와 ‘산업단지 내 기업체 건물옥상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부응하고 태양광 설치 공간 유료 임대에 따른 수익창출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주낙영 경주시장, 하봉수 햇빛새싹발전소 대표이사, 권욱 한전 경주지사장 등 1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 주요내용은 지역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건물 옥상과 공유재산(주차장,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20년간 부가적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한다.

사계절 햇빛, 눈, 비 등을 차단으로 공공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태양광 설치 등에 지역 업체의 장비, 인력이 참여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공유재산 유상제공 및 전기사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고 햇빛새싹발전소는 발전사업 설치·운영 등 제반 비용부담과 사용료를 지급하고, 한전 경주지사는 전력 계통 접속·연계 등을 담당한다.

햇빛새싹발전소는 올 6월부터 산단 내 설치 희망기업을 시작으로 향후 500억원을 투자해 20MW(연간 6500 가구 사용량)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주시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업무협약은 올 2월 한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공공부지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시의 공유재산은 물론이고 산단 소재 기업체의 사유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공간 확보와 신속한 임대차로 조기 발주가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부응정책에 대응하고, 20년간 고정 수익 확보 및 지역 장비, 인력 등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사업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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