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19 11:30
신월동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가 지난 1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2개소를 '조건부 가결'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것이다.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로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됐다.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신월동 171-26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해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시흥동 210-3 외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해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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