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9 11:29

'과거사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김영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 등에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김영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 등에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로 회송해 처리하기로 19일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과거사법 개정안을 번안(飜案) 의결을 통해 행안위로 회송한 뒤 행안위에서 수정해 법사위로 다시 넘기는 데 합의했다.

번안의결이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해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사위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지난 17일에 만나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다시 논의하면서, 개정안 중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한다'는 36조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채익 국회 행안위 통합당 간사는 "오늘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배·보상 문제는 제외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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