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9 11:50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3개 전담기관도 공모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소차 5만대 분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경남 창원시와 광주광역시 등 5곳에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규모 시설은 창원시와 광주시에, 소규모 시설은 부산, 대전, 강원 춘천이 지어진다.

중규모 시설에서는 하루 약 4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버스 160대 또는 승용차 2만6000대가 충전할 수 있다.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은 하루 약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수소버스 40대에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 추출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7400톤의 수소(버스 760대 또는 승용차 4만9000대 분량)를 생산할 수 있다”며 “국내 수소 공급의 경제성‧안정성이 대폭 증가해 보다 속도감 있는 수소 모빌리티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수소차·수소버스의 확산 및 충전소 구축 등에 맞춰 수소 추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지정된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확립, 안정적 거래와 적정 가격 유지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용품과 수소연료 사용 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과 홍보, 사고 예방 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전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3개 전담기관) 선정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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