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9 12:18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이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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