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5.19 14:36
고령군의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사진제공=고령군)
고령군의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사진제공=고령군)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고령군의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철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채택과 함께 고령군수가 제출한 '고령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7건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안' 등 현안 4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효임 의원, 간사에 나인엽 의원을 선임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개회하는 제262회 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해 잘못된 점의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고령군의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욱 고령군의회 의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워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