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5.19 14:18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고령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보하고자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 23일부터 4월30일까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으로 추진하며,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최대 월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에 근무하는 2020년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4월1일부터 4월30일(4월분)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다. 지원제외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와 고소득자(연7,000만원이상)이며,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격리자,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중국공장 휴업 등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전 계약확인 가능한 자로 2020년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4월 30일까지 5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또는 25%이상 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제외자는 고소득자(연 7000만원 이상)이며,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