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9 14:31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은 공익직불제도 구성, 적용대상, 지도·감독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제도 운영 등 공익직불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어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 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공익 기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개정된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 부칙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어업인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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