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5.19 14:2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국립생태원이 위해 위험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제작해 18일부터 지자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가운데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자료집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유입주의 생물 200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작은몽구스 등 포유류 10종, 검은목갈색찌르레기 등 조류 7종, 작은입배스 등 어류 61종, 초록담치 등 연체동물 1종, 마블가재 등 절지동물 1종, 쿠바청개구리 등 양서류 23종, 호주갈색나무뱀 등 파충류 14종, 긴다리비틀개미 등 곤충류 1종, 시드니깔대기거미 등 거미류 32종, 개줄덩굴 등 식물류 50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 또는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분석해 지정한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검은목갈색찌르레기, 나일농어, 작은몽구스, 호주갈색나무뱀 등이 포함돼 있다. 검은목갈색찌르레기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토착종에 피해를 주며 농작물이나 과수를 훼손하고 사람에게 기생충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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