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9 14:51

"스쿨존서 어린이 슘지게 한 운전자 3년 이상 징역형…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 같은 건 지나쳐"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식이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식이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져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향후 특가법 개정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시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통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읽혀진다. 하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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