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19 16:06
승리 카톡 출처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YTN 캡처)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이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군사 재판을 받게 됐다.

연예전문매체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가 지난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4일 육군으로부터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의 병적 조회 결과 회신을 제출하고 이튿날 군사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승리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그해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첫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지난해 빅뱅 탈퇴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또한 해지했다.

같은 해 6월 경찰은 승리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는 지난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차례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승리를 구속하지 않았다. 

승리는 불구속 상태로 성매매 처벌법 위반·상습 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군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이 버닝썬 관련 재판권을 군사법원으로 이첩하면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승리의 첫 군사 재판은 내달 3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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