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19 16:46

쁘라윳 총리 "타이항공 파산하도록 두지 않을 것"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태국 국영항공사 타이항공이 코로나19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파산보호절차)를 밟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적기 항공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9일 국영기업 정책사무소 회의를 열고 타이항공의 파산신청을 승인했다.

태국에서 기업이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파산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이 관리인이 3개월 이내에 회생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애초 타이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116억 밧(약 44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순손실 120억 밧(약 4614억원)으로 손실액이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반기에만 180억 밧(약 6921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타이항공은 3월부터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고, 회장이 취임 2년도 안 돼 물러나기도 했다.

태국 정부가 타이항공의 파산신청을 승인한 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우리는 타이항공이 파산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타이항공은 계속 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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