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9 16:48

기재부·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발표…원료배합비율·알코올 도수 변경은 신고로 '끝'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에 팔면 주세 면제…음식값보다 싼 술 통신판매 허용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가 있는 업체는 다른 회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가능해진다.

특히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기준을 명확히했다. 이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제조분야와 관련해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주류 제조면허가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가 불가했다. 이번 조치로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이 기대된다.

또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업 변경·추가의 경우 신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이는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이 해당한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이나 주류 제조 시 생산되는 부산물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이 허용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도 합리화해 복수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장의 경우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은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한다. 기존에는 2주조연도 이상 특정 주류를 제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했다.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기존에 30일 걸렸던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15일로 줄인다.

유통분야에서는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존 주류제조자 수입업자는 ‘주류운반차량검인스티커’가 부착된 소유 임차차량 및 물류업체 차량를 이용해 주류운반이 가능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스티커를 물류업체(택배) 차량에 부착하기 어려워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이 불가했다. 이에 주류제조자 수입업자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운반 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판매 분야에서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기준을 명확히한다. 이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 통신판매를 허용한다. 또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의외에 주류 제조도 허용한다.

납세협력 분야에는 종량제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희석식 소주·맥주의 용도별 표시(가정용, 대형매장용)는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맥주·탁주 제조자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가운데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한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는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를 면제한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편, 전통주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 주류소매업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외에도 주류 규제 법령 체계를 합리화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주류규제혁신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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