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5.19 17:01
식약처가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가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한 화장품 제품 온라인 판매처 1953곳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324곳은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는 피부 재생·혈행 개선·독소 배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가 307건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그 밖에 일반화장품 광고에 미백·주름 개선 등의 효능을 표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해하게 한 광고가 11건, 소비자가 효능을 오인하게 한 광고가 5건,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광고가 다른 경우가 1건 있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병원·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 중 187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은 1043건 중 120건이 허위·과대 광고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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