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9 17:09

"피고인과 김동원 만난 게 굉장히 중요"…킹크랩 시연회 때 주변 식당 사장 증인 채택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SBS 방송 캡처)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SBS 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중에 "피고인(김경수)과 김동원(드루킹)이 만난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2016년 6월 30일에 처음 만났고, 총 몇회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이 "김동원이 주장하는 만남 중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며 "약 7~8회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최소 12회인 듯 하고 14회라고 나오기도 한다"며 "2016년 6월에 만나 2018년 2~3월 사이가 틀어지기까지 얼마나 만났는지, 두 사람이 전화 통화는 얼마나 했는지, 시그널·텔레그램으로 연락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상호 간 얼마나 연락했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함 부장판사가 만난 횟수에 촛점을 맞추는 이유는 김 지사 측이 드루킹 김동원씨를 가리켜 "대선을 앞두고 찾아오는 수많은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며 "(드루킹 김동원 씨가) 파워블로거이므로 만남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말대로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의 관계라면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평균 두 달에 한번 이상 만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재판에선 드루킹의 여동생 김모 씨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김모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김 씨는 특검이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므로 주요 증인 중 한명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씨의 동선과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과 변호인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날 김 지사가 '닭갈비'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 해당 닭갈비집 사장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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