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19 17:38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YTN뉴스 캡처)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손 씨 측이 "미국이 아동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씨 측은 범죄인 인도법 제10조가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손 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손 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게 됐다.

하지만 손 씨는 앞서 국내에서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중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손 씨 측이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손 씨의 변호인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언급하며 재차 미국 송환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내 재판부가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지만,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유포 혐의에 대한 처벌은 이보다 훨씬 무겁다.

반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약에서 이미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 씨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손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손 씨의 아버지만 출석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재판 이후 "(손정우의) 죄는 위중하지만, 저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얘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고, 그날 곧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손 씨를 소환해 입장을 듣는 절차 또한 진행된다.

손정우가 운영했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는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됐다. (사진제공=경찰청)
손정우가 운영했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는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됐다. (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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