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5.19 17:23

고객센터 앱에도 해지 기능 마련 '권고'

패스 앱. (사진=패스 모바일 앱 갈무리)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 앱. (사진=패스 모바일 앱 갈무리)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앱 '패스(PASS)' 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알림을 개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며 패스 앱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이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통 3사의 인증서비스를 통합한 패스 앱 이용자는 지난 2월 기준 약 2800만 명에 달한다.

이 앱에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는 무료다. 문제는 패스 앱 내 건강, 부동산, 주식 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다. 

이통사는 패스 앱 내 본인인증 절차 중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로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용자들이 본인인증 관련 무료 서비스로 착각해 돈을 내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채 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한다. 클릭 실수 피해 사례도 있다. 

이 유료 서비스의 요금(월 1100원~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해 나와 요금 지급 사실을 모르기도 쉽다. 현재 각 이통사가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는 SKT 7개, KT 6개, LGU+ 9개다.

패스 앱 내 유료 부가서비스 알림 개선사항.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월~3월간 패스 앱 내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항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중대한 위반은 없으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 조치를 진행했다.

앞으로 패스 앱 내 유료 서비스 가입 버튼에는 '유료'라는 문구가 명확히 나와야 한다. 무료 서비스로 헷갈려 가입버튼을 누르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가입 화면에 월 이용요금, 서비스명 등 중요사항이 붉은 볼드체로 더 명확하게 고지된다. 약관 동의 시에도 알림수신 등 선택사항에 색을 넣어 강조한다. 또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가입 화면에 넣는다.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제공사업자명, 요금청구방법, 해지 URL,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온다.

방통위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더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 고객센터 앱에도 해지 기능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통사는 올 8월까지 해당 기능을 넣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패스 앱뿐만 아니라 결제·보안·본인인증 등 화면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유료 부가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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