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20 07:48
지난 19일 광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지난 19일 광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의회가 지난 19일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광주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 및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2800만원 증가한 1조4352억9824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현철 의장은 “광주시 등록 외국인도 광주시민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을 차별과 소외 없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한 만큼 관련 예산을 혼선 없이 적기에 지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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