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0 10:00
1999년 탈옥 후 재검거 당시 신창원. (사진=SBS뉴스 캡처)
1999년 탈옥 후 재검거 당시 신창원.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른바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무기수 신창원(53)을  감시하던 폐쇄회로(CC)TV가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셈이다.

법무부는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광주교도소가 최근 신 씨가 수감돼 있는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신 씨는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감시되고 있다.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지난해 5월 인권위 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사고 없이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신 씨를 20년 넘게 독방에 수용하고 CCTV로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신 씨가 수감된 강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 씨는 복역 중이던 1997년 탈옥했다가 약 2년 반 만에 붙잡혔다. 재수감된 1999년부터 독방에 수용됐으며, 시설 손괴 및 부정물품 소지 등으로 징벌을 받거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광주교도소 측은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해 신 씨를 관심수용대상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고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방에서 CCTV로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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